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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지역 고시지역 가액 평가시 배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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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정지역 고시지역 가액 평가시 배수적용의 방법
재산01254-3229생산일자 1985.10.29.
AI 요약
요지
토지의 평가를 국세청기준시가에 의한 경우 도시개발제한지역 등에는 토지등급가액에 1.00배를 적용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소득1264-594, 1980.03.07 및 재산1264-3084, 1984.09.25)을 참조. 붙임 : ※ 소득1264-594, 1980.03.07 ※ 재산1264-3084, 1984.09.25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1981년도 초에 상속이 개시된 사항으로 특정지역 고시지역이며, 경작농지이나(현재도 농지임) 부지 증명상에는 주거지역으로 고시되어 동 토지상에 8m 도로계획이 저촉되어 있습니다. 가액 평가시 배수적용의 방법에 있어서 양설이 있으니 질의함.

 (갑설)

  - 도시계획에 저촉된 토지의 필지(동일지번)에 대하여는 면적의 크고 작음에 관계없이 전체의 토지에 배수적용이 되지 아니한다.

 (을설)

  - 동일 지번상의 토지라도 도시계획에 저촉된 부분은 측량에 의하여 면적을 산출해서 배수적용을 하지 아니하고 저촉된 부분의 면적을 가감한 나머지의 면적은 배수적용을 하여야 된다.

나. 공부상은 지목이 도로이며 본인의 토지이나 실질상 도로(주택의 소로로 도시계획에 의하여 오래 전부터 주택이 신축되면서 자연적으로 형성됨)로 사용하는 무가치한 토지여서 매매를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정부에서 보상도 하지 아니하는 공로인데 갑설과 을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국가에 기부채납은 하지 아니하였으나 사실상 도로이므로 상속재산으로 볼 수 없다.

 (을설)

  - 도로이지만 개인의 소유이므로 상속재산으로 보아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도시계획법 제21조

도시계획법 제17조

도시계획법 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