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비영리 내국법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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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영리 내국법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과세 여부법인22601-2857생산일자 1986.09.22.
AI 요약
요지
개인사업자가 아니므로 법인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음
회신
1.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사단·재단 기타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13조(법인격 없는 단체)및 법인세법 제1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보고 세법을 적용하는 것이며, 비영리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법인의 정관 또는 규칙상 사업목적에 불구하고 법인세법 제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제2항에 게기하는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이 있을 시는 법인세를 과세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는 개인사업자가 아니므로 법인세를 신고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라이온스클럽은 국제라이온스협회 ○○지구와 연명으로 원폭피해자녀 구호대책의 일환으로 양곡보관창고를 유지 경영하고 있습니다.
나. 본 클럽은 봉사사업을 하는 비영리단체로서 그 창고수입금액을 원폭피해자녀 구호금 및 이 지역의 불우한 이웃에게 봉사금으로 전액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 봉사사업을 하는 비영리단체인 ○○지구와 본 클럽이 경영하는 창고 수입금액에 소득세를 부과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격이없는 단체】
○ 법인세법 제1조 제2항 【납세의무】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제2항 【수익사업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