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특수관계인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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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수관계인 범위법인22601-307생산일자 1986.01.31.
AI 요약
요지
대주주와 사위는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경우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대주주와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상장법인의 소액주주로서 배당금에 대한 원천징수를 당하여 왔으나 1980년도에 당해 상장법인의 대주주의 딸과 결혼하게 되어 대주주와 사위와의 특수관계인의 해당 여부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질의함.
○ 소득세법 제144조 제2호 (가)와 시행령 제111조 제1항 및 시행령 제101조 제3호의2 및 국세기본법 제39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의 조문을 검토할 경우 결국 배당금에 대한 원천징수할 경우 소액주주로 볼 것인지 대주주와의 특수관계인으로 볼 것인지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2가지 의견이 있어 질의함.
(의견 1)
- 결국 소액주주와 대주주와의 특수관계인의 해당 여부는 국세기본법에 따르게 되어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의 내용을 검토시 대주주와의 일방관계만을 볼 경우 사위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 왜냐하면 단서조항에 의거 출가녀인 경우는 그 남편과의 관계만을 보도록 되어 있어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의견 2)
- 법의 취지상 대주주와의 일방관계만이 아니라 쌍방관계로 볼 경우 소액주주와 장인과는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제4호에 의거 당연히 특수관계인에 해당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친족기타특수관계인의 범위】
○ 소득세법 제144조 【원천징수세율】
○ 소득세법 기본통칙 3-15-3...55 【부당해위계산시의 친족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