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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산재평가 신고기간 및 연부연납기간의 계산
법인22601-3458생산일자 1986.11.25.
AI 요약
요지
기간계산은 초일이 산입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수정신고기한은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등기하기 전까지가 됨
회신
귀 질의 가, 나의 경우 기간계산은 초일이 산입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질의 다의 경우는 국세기본법 제45조 규정과는 별개사항으로 자산재평가법 제16조의 수정신고기한은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등기하기 전까지가 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조세관계법전 및 각종 세법 서적을 발행· 보급하여 과세당국과 납세자 및 실무자간의 간격축소 또는 세무지식배양을 소명으로 하는 출판업체입니다.

 가. 동법 제15조의 자산재평가 신고는 재평가일로부터 90일 내에 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의 기산일은 언제가 되는지의 여부

  (갑설) 1월 1일(1987년의 경우 3월 31일 내신고)

  - 재평가 해당일인 1월 1일 산입하여 계산하는 것이 법해석상 옳음(기간계산원칙의 예외의 오전 영시로 보아야 함)

  (을설) 1월 2일(1987년의 경우 4월 1일 내 신고)

   - 초일 불산입원칙에 따라 1월 2일 부터 기산하여야 함(예 법인세법의 경우 결산확정일로부터 30일 (또는 15일) 이내 신고라 할 때, 결산확정일의 다음날로부터 기산)

 나. 동 시행령 제9조에서 재평가세의 연부연납기한은 다음해의 재평가일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60일 이내로 규정된 바, 이때에도 질의 1과 같이 갑·을 양설이 있는데 그 정확한 기산일 여부

  (당사의견) 을설(1월 2일부터 기산) 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다. 동법 제16조에서 규정하는 주식가액 변동으로 인한 수정신고는 국세기본법 제45조에서 규정하는 과세표준 신고내용의 누락·오류시 수정신고와는 상이한 규정이라고 사료되는 바, 이때의 수정신고는 그 기한이 없는지, 있다면 언제까지가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국세기본법 제45조

자산재평가법 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