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허위 또는 착오로 신고납부한 법인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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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허위 또는 착오로 신고납부한 법인세의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의 국세환급금법인22601-5생산일자 1986.01.07.
AI 요약
요지
법인이 신고납부한 내용이 허위 또는 착오인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때에는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신고납부한 내용이 허위 또는 착오인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방위세법 제6조 및 법인세법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갱정하는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1980사업년도 법인세 및 방위세를 수정신고 납부하면서 과세 관청의 행정지도에 따라 외국납부세액 공제액에 대한 방위세를 할증률을 적용하여 신고 납부하였습니다. 이 경우 과오납부된 방위세의 환급절차중 다음과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세무서장 직권으로 환급 결정하여야 한다.
(을설)
-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환급 결정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방위세법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