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아파트단지 내 근린 시설로서 복합 상가를 운영하고 있는 자치단체로서 개설 당시에는 용역 관리회사를 설립 관리업무를 처리하여 왔으나 연건평 1,000평 정도의 소규모상가로서 그 유지가 곤란하고 지출 부담이 가중되어 1985.08.12 관리회사를 해산하고 상가 번영회에서 자치관리를 하고 있는 실황으로써 공공요금인 상하수도요금 및 전기요금을 징수 대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 전기는 업무 2종으로서 전기회사에서 요금고지 당시 부가가치세 10%를 계상 1구좌로 수전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해산된 관리 회사명으로 고지되고 있으며,
나. 당 번영회에서는 당해 요금을 개인별 메타에 의하여 분할 계상 징수하여 납부 당시 부가가치세도 징수 납부하고 있습니다.
다. 임의 단체인 번영회는 입주 상인이 조직한 것으로써 사업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조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필할 수 없어 전기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상인 개인별 부가가치세 공제를 못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라. 제조업ㆍ판매업을 옥내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 전기요금은 제조원가 또는 판매원가의 구성상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납부된 부가가치세(전기에 대한)의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고, 또한 폐 번영회가 회원들의 조세조상납부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받는다면 어떠한 길이 있는지 여부
마. 참고로 당 상가에는 영세한 개인 상인뿐 아니라 은행지점과 법인 수퍼마켙도 함께 영상하고 있음을 첨언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공동매입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