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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요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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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전력요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부가22601-234생산일자 1986.02.06.
AI 요약
요지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는 상가번영회는 부여받은 고유번호를 기재하여 전력요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는 것임
회신
1.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 이외의 자로서 소득세법 제1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만이 있는 자(아파트 자치관리사무소 등)는 소득세 사무처리 규정 제2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유번호를 부여받는 것이며 2.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로부터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다른 경우에 전력요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수수방법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1항을 참조, 이 경우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는 상가번영회는 부여받은 고유번호를 기재하여 전력요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아파트단지 내 근린 시설로서 복합 상가를 운영하고 있는 자치단체로서 개설 당시에는 용역 관리회사를 설립 관리업무를 처리하여 왔으나 연건평 1,000평 정도의 소규모상가로서 그 유지가 곤란하고 지출 부담이 가중되어 1985.08.12 관리회사를 해산하고 상가 번영회에서 자치관리를 하고 있는 실황으로써 공공요금인 상하수도요금 및 전기요금을 징수 대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 전기는 업무 2종으로서 전기회사에서 요금고지 당시 부가가치세 10%를 계상 1구좌로 수전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해산된 관리 회사명으로 고지되고 있으며,

 나. 당 번영회에서는 당해 요금을 개인별 메타에 의하여 분할 계상 징수하여 납부 당시 부가가치세도 징수 납부하고 있습니다.

 다. 임의 단체인 번영회는 입주 상인이 조직한 것으로써 사업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조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필할 수 없어 전기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상인 개인별 부가가치세 공제를 못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라. 제조업ㆍ판매업을 옥내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 전기요금은 제조원가 또는 판매원가의 구성상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납부된 부가가치세(전기에 대한)의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고, 또한 폐 번영회가 회원들의 조세조상납부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받는다면 어떠한 길이 있는지 여부

 마. 참고로 당 상가에는 영세한 개인 상인뿐 아니라 은행지점과 법인 수퍼마켙도 함께 영상하고 있음을 첨언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국세기본법 제13조

소득세법 제1조 제2항 제1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공동매입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