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납세의무자가 부가가치세를 체납하였을 ...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납세의무자가 부가가치세를 체납하였을 경우 납세관리인은 체납세금에 대한 납부의무 없음
부가22601-79생산일자 1986.01.15.
AI 요약
요지
귀 질의의 경우 납세관리인은 국세기본법 제41조 등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납세의무자가 체납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납세관리인은 국세기본법 제41조 등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납세의무자가 체납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음.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납세관리인은 부가가치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납세의무자의 부가가치세에 관한 신고, 납부, 환급, 기타 필요한 사항을 처리한다는 법령 조항에 대하여는 본인도 법령을 읽고 기히 주지하고 있다.

○ 납세의무자가 부가가치세를 체납하였을 경우 납세관리인이 동 체납세금에 대한 납부의무를 가지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국세기본법 제4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