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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이 아들에게 증여한 부동산의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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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친이 아들에게 증여한 부동산의 임대는 실질과세적용함
부가22601-905생산일자 1986.05.12.
AI 요약
요지
미성년자인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아 임대하는 경우에는 실질과세원칙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아버지가 아들에게 증여하여 미성년자인 아들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의 임대소득에 대한 귀속이 사실상 아들일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이 사실상 귀속되는 아들을 당해 사업의 납세의무자로 하여 과세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아버지가 아들에게 현금을 증여하여 건물을 사 줌.

○ 이 건물에 대하여 임대하고 임대 수입이 발생함. 아들은 나이가 미성년자이므로 아버지가 관리인을 선정하여 수입과 지출에 대하여 관리를 하고 은행 통장에 아들 명의로 전액 입금과 출금을 하고 있음. 증여 부부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납부하였으며 등기도 아들 명의로 되어 있음.

 (갑설)

  - 아들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을설)

  - 관리인인 아버지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