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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법 연부연납시 부과제척기간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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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세법 연부연납시 부과제척기간 계산 여부
재산01254-1355생산일자 1986.04.28.
AI 요약
요지
상속세의 경우 그 부과의 제척기간은 상속세에 관한 신고서 제출기한의 다음날로부터 5년간임
회신
1. 귀질의 내용 중 상속세 납세고지의 건에 대하여는 귀하가 적시하신 대로 당청에서 기히 회신하여 드린 바 있으며(재산 01254-363, 1986.02.04), 2. 상속세의 경우 그 부과의 제척기간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거 상속세에 관한 신고서 제출기한의 다음날로부터 5년간인 것임. 붙임 : ※ 재산01254-363, 1986.02.04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들은 1982년 09월 30일 납기의 상속세 연부연납 제1차분 고지서를 교부받고 상속세 부과처분에 하자가 있어 전심절차를 거쳐 ○○고등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결과 상속인 각 개인별로 상속세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함에도 납세의무자 중 대표자인 "이○○ 외 8명"으로 1매의 고지서를 발부하였으므로 이의 처분에 하자가 있다 하여 ○○고등법원에서 당초의 고지처분을 무효로 한다고 승소판결을 받아 제1차분 고지처분을 경정결정을 받을 시 ○○지방국세청에 제2차 상속세 연부연납도 제1차분과 같이 하자가 있으니 경정결정하여 고지하여 줄 것을 1984년 05월 04일 진정서를 내었던 바, 회신 (징세 819-2537, 1984.05.14) 내용에서 세무공무원으로서 국세의 일실을 막기 위한 충정에서 당초 고지처분에 하자가 없어 경정결정이 불가하다고 하였으나, 대법원 판례도 있고 또한 본인들이 대구고등법원에서도 승소판결을 받았으므로 이에 대한 납득이 가지 않아 1984년 05월 16일 국세청에 본건의 유권해석을 요청하였던 바, 1986년 02월 04일에 그 회신을 받았는데 그 내용은 상속세법 제25조의2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에 관한 규정이며, 상속세 납세고지는 국세징수법의 규정에 의한다고 하였던 바,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9-1(연대납세의무자 등에 대한 납세의 고지)의 규정에 의하면 연대납세의무를 지는 자에게 납세고지를 하는 경우에는 연대납세의무자 전원을 고지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각자에게 모두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대법원 판례에서도 각자에게 고지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무서장은 고지서 1매로 대표자인 이○○에게만 고지하였습니다.

나. 상속세 연부연납 제1차분(납기 1982년 09월 30일)을 ○○고등법원의 승소판결에 의하여 경정결정하면서도 또 1매의 고지서에 각 개인별로 세액만 구분한 명세서만 첨부하여 이○○에게만 고지하였고, 상속세 제2차분 고지서는 세액의 구분도 없는 납세의무자의 명세만 첨부한 고지서였으며(납기 1983년 09월 30일) 제3차 연부연납고지서도 제1차 연부연납경정분 고지서와 같이 세액명제서만 첨부하여 이○○에게만 고지하였습니다.

다. 상기 내용과 같이 상속세 고지서는 상속인 각 인별로 고지하지 않을 시 당연 무효라고 인정되는데, 이에 대한 여부

라. 상속세의 연부연납시 부과의 제척기간계산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동법 시행령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신고일의 다음날부터 계산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 상속세법 제25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