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상속세 부과징수권 행사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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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세 부과징수권 행사 여부재산01254-2181생산일자 1986.07.09.
AI 요약
요지
상속세 부과징수권은 신고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5년 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사유가 없는 한 시효가 완성됨
회신
상속개시일이 1980년 귀속인 경우 그 소멸시효에 대하여는 구 상속세법의 규정에 따라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소득 1264-321, 1981.01.27)을 참조. 붙임 : ※ 소득1264-321, 1981.01.27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개시일이 1980년 8월 19일이며 그 이후에 상속세에 대한 부과가 현재까지 없었을 경우, 법률 제3746호 국세기본법 부칙 제4조 제2항에 의하면 "…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고 되어 있는 바, 이 경우에는 대법원 1983년 7월 26일 선고, 83누187 판결을 원용하여 1985년 11월 19일에 시효가 만료되어 부과징수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