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상속세 부과징수권 행사 여부
질의회신
재산01254-2181생산일자 1986.07.09.
AI 요약
요지
상속세 부과징수권은 신고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5년 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사유가 없는 한 시효가 완성됨
회신
상속개시일이 1980년 귀속인 경우 그 소멸시효에 대하여는 구 상속세법의 규정에 따라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소득 1264-321, 1981.01.27)을 참조. 붙임 : ※ 소득1264-321, 1981.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