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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조합 및 공동주택자치 관리기구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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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택조합 및 공동주택자치 관리기구가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산01254-3545생산일자 1986.12.03.
AI 요약
요지
시장 또는 군수의 인가를 받고 등기하지 아니한 주택조합과 시장 또는 군수의 인가를 받았으나 등기하지 아니한 공동주택자치 관리기구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단체가 아니므로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규정하는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본 질의의 경우 별첨 질의회신문(재무부 조세 22606-89, 1985.01.23) 내용과 유사하니 이를 참조. 붙임 : ※ 재조세22606-89, 1985.01.23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양도소득세를 결정함에 있어 다음 사례와 같이 주택조합과의 거래로 인하여 실지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이를 법인과의 거래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이 규정한 법인과의 거래로 보아 과세하여야 할지 의문이 있어 질의함.

나. ○○구 ○○동 ○○아파트 ○○동 ○○호 거주 정○○ 외 1인이 1986년 04월 30일(잔금청산일) ○○구 ○○동 ○○번지 소재 ○○주택조합에 대지 4,691.8평을 70억3천7백7십만원을 받고 양도함에 있어(계약서에 ○○개발주식회사가 연대 보증함) 양도가액을 실지 거래가액으로 결정할건 인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양설이 있는 바,

 (갑설)

  - 법인과의 거래로 볼 수 없다.

 (을설)

  - 실지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과세 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주택조합의 설립 등】

○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42조 【주택조합의 설립 등】

○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8조 제8항 【공동주택의 관리】

※ 재조세22606-89, 1985.01.23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및 동법시행령 제42조에 의하여 시장 또는 군수의 인가를 받고 등기하지 아니한 주택조합과,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제8항 및 공동주택관리령 제13조에 의하여 시장 또는 군수의 인가를 받았으나 등기하지 아니한 공동주택자치관리기구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단체가 아니므로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규정하는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