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상속세부과징수권 소멸시효인정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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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세부과징수권 소멸시효인정 기간재산01254-527생산일자 1986.02.14.
AI 요약
요지
상속세부과징수권은 시효중단의 사유가 없는 한 신고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함
회신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1976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세 부과징수권은 국세기본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시효중단 의사유가 없는 한 신고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76.10.20일에 부친이 사망하여 부동산을 상속받았으나 상속세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았으며, 지금까지 그런데 위 부동산을 1986.01.10일에 상속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1976.10.20)를 하였습니다. 이 경우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지금으로서는 상속세를 본인에게 할 수 없다는데 그것이 사실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