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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의 양도・양수에 따른 면허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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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설업의 양도・양수에 따른 면허의 이전
징세01254-3280생산일자 1986.07.19.
AI 요약
요지
건설업의 양도・양수에 따른 면허의 이전은 양수 전의 당해 건설업자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경우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므로, 양수인은 사업의 양수인으로 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건설업의 양도ㆍ양수에 따른 면허의 이전은 건설업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수전의 당해 건설업자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경우에 이루어 질 수 있는 것이므로, 양수인은 국세기본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에 규정된 사업의 양수인으로 보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전문건설업종인 위생난방 설비공사업을 면허권만 양수하여 운영코자 하는데 아래 사항의 의문점이 있어 질의함

 (갑설)

  - 양도회사의 국세체납액 및 일반채무액을 양수자가 승계받아야 한다.

 (을설)

  - 양도회사의 국세체납액은 양수자가 승계받고 일반채무액은 승계받지 않는다.

 (병설)

  - 양도회사의 국세체납액 및 일반채무액은 양수자와는 무관하므로 아무것도 승계받지 않는다.

○ 이상의 예시에서 어느 것이 해당되는지 여부와 또 다른 사항이 있는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건설업법 제15조

국세기본법 제41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