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친족 과점주주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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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친족 과점주주 해당 여부징세01254-3283생산일자 1986.07.19.
AI 요약
요지
최○○는 국세기본법 제39조에 규정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최○○는 국세기본법 제39조에 규정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것임.(대판 1980.10.14 선고, 79누447 참조)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법인형태 주식회사
나. 주식 소유 현황
- 강○○(대표이사) : 33,200
- 김○○(위 강○○의 자) : 33,000
- 최○○(감사 : 며느리) : 2,100
- 최○○(이사 : 며느리의 삼촌) : 12,200
- 타 인 : 500
합 계 : 81,000
다. 관계
강○○ | 최○○(감사) | 최○○(이사) | 김○○ | |
강○○ | 며느리 | 사돈 | 아들 | |
최○○(감사) | 시어머니 | 삼촌 | 남편 | |
최○○(이사) | 사돈 | 조카 | 조카사위 | |
김○○ | 모친 | 부인 | 처삼촌 |
[질의]
상기 가, 나, 다와 같은 경우 최○○(이사 : 며느리의 삼촌)가 과점주주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