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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 과점주주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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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 과점주주 해당 여부
징세01254-3283생산일자 1986.07.19.
AI 요약
요지
최○○는 국세기본법 제39조에 규정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최○○는 국세기본법 제39조에 규정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것임.(대판 1980.10.14 선고, 79누447 참조)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법인형태 주식회사

나. 주식 소유 현황

 - 강○○(대표이사) : 33,200

 - 김○○(위 강○○의 자) : 33,000

 - 최○○(감사 : 며느리) : 2,100

 - 최○○(이사 : 며느리의 삼촌) : 12,200

 - 타 인 : 500

   합 계 : 81,000

다. 관계

강○○

최○○(감사)

최○○(이사)

김○○

강○○

며느리

사돈

아들

최○○(감사)

시어머니

삼촌

남편

최○○(이사)

사돈

조카

조카사위

김○○

모친

부인

처삼촌

[질의]

 상기 가, 나, 다와 같은 경우 최○○(이사 : 며느리의 삼촌)가 과점주주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국세기본법 제3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