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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과 국세의 우선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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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저당권과 국세의 우선순위
징세01254-3418생산일자 1986.07.25.
AI 요약
요지
국세의 납부기한으로 부터 1년 전이란 주된 납세의무자 (주)갑의 납부기한으로부터 1년 전을 의미하는 것이며, 물상보증인(을)은 은행채무를 부담한 것이 아니므로 국세채권과 피담보채권간에 경합이 있을 때 적용되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는 그 적용의 여지가 없음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에 정한 국세의 납부기한으로 부터 1년 전이란 주된 납세의무자 (주)갑의 납부기한으로부터 1년 전을 의미하는 것이며, 2. 질의 2의 경우 물상보증인(을)은 은행채무를 부담한 것이 아니므로 국세채권과 피담보채권간에 경합이 있을 때 적용되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는 그 적용의 여지가 없기 때문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행 여신거래처였던 (주)갑이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여 동사에 제공된 담보물건을 경매 신청하였던 바, 관할 세무서로부터 (주)갑의 국세체납이 있고 담보제공자인 을이 국세기본법 제39조에 의한 제2차 납세의무자임을 사유로 배당요구 신청이 있어 저당권과 국세의 우선수위에 관하여 다음 사항을 질의함

다 음

[진행사항]

 가. 채무자 (주) 갑 대표이사 홍길동

 나. 물건소유자 및 담보제공자 을

 다. 제2차 납세의무자 을

 라. 당행 근저당설정일자 1979년 12월 29일

 마. (주)갑 국세납부기한 1980년 11월 30일

 바.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일자 1982년 09월 03일

[질의내용]

 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3항에는 국세납부기한 1년 전에 설정된 저당권에 대하여서는 국세가 우선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 바, 본 건의 경우 국세납부기한이 (주)갑의 납부기한인지, 2차 납세의무자인 을의 납부기한인지의 여부

 나. 국세가 당행 저당권에 우선한다면 관련근거는 무엇인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