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납부기한으로부터 1년 전에 등기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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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납부기한으로부터 1년 전에 등기된 가압류등도 국세에 우선하는지 여부징세01254-4668생산일자 1986.10.10.
AI 요약
요지
압류・가압류・가처분은 국세기본법에 규정된 공매재산과 직접 대응이 되는 피담보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국세가 우선함
회신
압류ㆍ가압류ㆍ가처분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국세가 우선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국세의 납부기한으로부터 1년전에 전세권, 질권, 저당권의 설정을 등기 또는 등록한 사실이 설명되는 재산의 매각에 대하여 국세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 그 질권, 저당권, 전세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은 국세에 우선하는바 위 1년전에 압류, 가압류 가처분도 국세에 우선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국세의 우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