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법인세 수정신고기한 기산일 적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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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세 수정신고기한 기산일 적용방법징세01254-4669생산일자 1986.10.10.
AI 요약
요지
법인세 수정신고의 경우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월 내에 할 수 있음
회신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법인세 수정신고의 경우 법정 신고기한 경과 후 6월내에 할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안의 개요]
- 12월말 외부 조정 결산 법인
- 1986.02.20 결산확정
- 1986.03.26 법인세 신고납부
- 1986.03.31 신고기한 종료
[질의요지]
1985년 12월말 결산법인의 수정신고 기한은 언제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과세표준수정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