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장부등이 압수 또는 영치되어 법인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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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장부등이 압수 또는 영치되어 법인세 과세표준신고가 불가능할 때 신고연장 여부징세01254-5062생산일자 1986.11.01.
AI 요약
요지
권한있는 기관에 장부 또는 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되어 법인세 과세표준신고가 불가능할 때에는 정부는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해 기한을 연장할 수 있음
회신
1. 권한있는 기관에 장부 또는 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되어 법인세 과세표준신고가 불가능할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해 정부는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해 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나, 2. 장부 일부의 압수로 인하여 신고가 사실상 불가능한지 여부와 기한을 언제까지 연장할 것인가에 대하여는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85사업년도 귀속법인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할 법인이 1985.09 동 검찰청에 장부일부를 양수 당하여 10월말 반환받을 예정인바 신고기한을 언제까지 연장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6조 【천재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