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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중기관리법에 의한 중기대여업자의 경우 공동사업자 연대 납부 의무 여부
징세01254-5959생산일자 1986.12.18.
AI 요약
요지
공유물이라 함은 공동소유의 물건을 말하며, 공동사업이라 함은 그 사업이 당사자 전원의 공동의 것으로서 공동으로 경영되고 따라서 당사자 전원이 그 사업의 성공 여부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업을 말함
회신
국세기본법 제25조에서 공유물이라 함은 민법 제262조(물건의 공유)의 규정에 의한 공동소유의 물건을 말하며, 공동사업이라 함은 그 사업이 당사자 전원의 공동의 것으로서 공동으로 경영되고 따라서 당사자 전원이 그 사업의 성공 여부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업을 말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중기관리법에 의한 중기대여업자와 관리계약에 의해 지입한 중기법의 관계가 기본법 제25조에 의한 공동물 공동사업등에 관한 연체납세의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국세기본법 제25조 【공유물ㆍ공동사업등에 관한 연체납세의무】

민법 제262조 【물건의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