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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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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압류이후 발생한 임대료 채권과 압류된 임차보증금과의 상계 가능여부
징세01254-1289생산일자 1986.03.25.
AI 요약
요지
임대주는 압류이후 발생한 임대료 채권을 임차인의 체납으로 압류된 임차보증금에서 상계할 수 없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3채무자는 수동채권이 압류된 후에 취득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없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안]

 - 1984.01.01-1984.12.31간 부동산 임대차 계약체결

 - 1984.11.01 임차인의 체납으로 임차보증금 압류(세무서장)

 - 1984.12.31 임대차기간 연장

[질의]

 압류 후 발생한 임차료를 압류된 임차보증금에서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민법 제498조 【】

국세징수법 제42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