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국세체납으로 압류한 재산의 공매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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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세체납으로 압류한 재산의 공매처분 중 근저당권자로부터 공매중지 요청이 있는 경우 우선권 여부징세01254-1730생산일자 1986.04.24.
AI 요약
요지
압류재산에 대한 공매절차를 중지하고 국세징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청구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압류재산에 대한 공매절차를 중지하고 국세징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 청구하기 바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안]
- 1984.10.11 김○○가 박○○의 채무에 대한 물상보증인으로서 ○○전자(주)에 근저당권 설정
- 1985.01.30 박○○에게 소유권 이전
- 1985.08.31 박○○의 양도소득세 체납발생
- 1985.09.17 위 근저당권 설정된 부동산을 압류하여 공매진행 중임.
[질의요지]
이건 근저당권에 대하여 국세가 우선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갑설)
- 국세가 우선한다.
(을설)
- 근저당권이 우선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