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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부동산이 양도된 후에 전 소유자의 체납세액이 발생한 경우 압류의 효력
징세01254-4882생산일자 1986.10.20.
AI 요약
요지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등기는 본등기의 순위를 보전하는 효력만 있으므로 압류의 등기를 한 후 당해 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된 후 발생한 체납액(양도 당시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에한함)도 압류의 효력이 미침
회신
1.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등기는 본등기의 순위를 보전하는 효력만 있을 뿐 그 자체로는 아무런 실정법상 효력을 갖지 아니하며, 2.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한 후 당해 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된 후 발생한 체납액(양도 당시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에 한함)도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 및 동법 기본통칙 47-1에 의해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안의 개요]

 ○ 갑 : 세무서장

    을 : 납세의무자 (체납자)

    병 : 을의 부동산을 취득한 자

    정 : 을의 토지에 매매예약 소유권이전 청구권 보존등기자.

 ○ 1985.10.31 을부동산에 정이 보존가등기

 ○ 1986.05.27 을의 체납으로 인하여 부동산 압류.

 ○ 1986.08.07 병 소유권 이전등기

 ○ 1986.10.08 체납액 일부 납부.

[질의요지]

 -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 이전 보존등기를 한 부동산에 대한 압류는 가능한지 여부.

 - 소유권 이전시 발생한 체납액을 납부하였으니 압류는 해결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4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