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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으로 인하여 압류된 부동산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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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된 부동산에 대한 압류 해제
징세01254-4954생산일자 1986.10.24.
AI 요약
요지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된 부동산에 대한 압류의 해제는 국세징수법 제53조 각항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해제가능함
회신
1.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된 부동산에 대한 압류의 해제는 국세징수법 제53조 각항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해제가능하며, 2. 법인이 출자자의 체납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40조를 참고.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안의 개요]

  

A

(갑, 을 양법인 주식 소유한 대주주)

갑 법인

을 법인

←갑 회사 주식 21% 소유

부동산 압류

체납 발생

 - 갑 법인의 압류 부동산은 체납액충당 후 잔여가액 발생 예상

 - 을 법인 압류 부동산 체납액충당에 부족 예상.

[질의요지]

 - 갑 법인의 부동산을 매각하여 체납액에 충당하고 잔여가액이 있는 경우 을의 체납액에 충당할 수 있는지 여부. (갑 법인이 을 법인의 체납액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지)

 - 갑 법인의 체납액보다 많은 부동산을 압류란 경우 일부해제가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국세징수법 제53조 【압류해제의 요건】

국세기본법 제40조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