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국세의 체납으로 압류된 부동산에 대한...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국세의 체납으로 압류된 부동산에 대한 압류의 해제
징세01254-5330생산일자 1986.11.20.
AI 요약
요지
국세의 체납으로 압류된 부동산에 대한 압류의 해제는 압류해제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해제함
회신
1. 국세의 체납으로 압류된 부동산에 대한 압류의 해제는 국세징수법 제53조의 압류해제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해제하며 2. 징수유예는 국세징수법 제15조 제1항 각호 및 동법 제17조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 한하고 3. 행정소송중인 고지처분에 대한 국세의 일부 납부가 당해 고지처분을 승복한 것으로는 보지 않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안]

 - 상속세의 연부연납을 신청하여 허가받음

 - 일부납부 (고시세액의 1/3)

 - 재산압류

 - 행정소송의 제기

[질의요지]

 가. 압류부동산을 매각하여 납부를 하려 할때 압류해제할 수 있는지

 나. 처분이 용이하지 않은 부동산이외에 재산이 없는때 징수유예할 수 있는지

 다. 행정소송중임을 문서로 확인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국세징수법 제53조

국세징수법 제15조 제1항

국세징수법 제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