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국민주택규모 이하 임대아파트 고정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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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민주택규모 이하 임대아파트 고정자산 해당 여부법인22601-1046생산일자 1986.03.29.
AI 요약
요지
임대에 공하는 주택(판매되지 아니하여 일시적으로 임대하는 경우 제외)은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보아 내용년수에 따라 감가상각하는 것이며, 건설자금 이자의 계산대상이 되는 고정자산에 해당함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임대에 공하는 주택(판매되지 아니하여 일시적으로 임대하는 경우 제외)은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보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내용년수에 따라 감가상각하는 것이며, 동법 시행령 제33조 규정에 의하여 건설자금 이자의 계산대상이 되는 고정자산에 해당하며, 2. 질의 라의 경우 임대보증금은 법인의 익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법인세법 제32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경정하는 경우에 계산하는 이자 상당액과 동 보증금을 대여 및 예금ㆍ적금 등을 하고 받는 이자수입은 법인의 수익금액으로 보는 것이며, 3. 질의 마의 경우 법인세 납세의무 유무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법인세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 또는 간이계산서를 작성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전북 제○○호에 의거 전북에 주택건설사업 등록을 필한 법인으로서 ○○시 ○○동에 임대아파트 70세대를 1985년 11월 준공하였으며, 5년간 의무적으로 임대한 후 분양하도록 되어 있음. 이 경우에 다음과 같이 질의함.
다 음
가. 상기 아파트가 재고자산인지 고정자산인지의 여부.
나. 고정자산인 경우 감가상각 대상 여부.
다. 건설자금 이자 계상대상 여부.
라. 상기 임대아파트를 전액 전세 임대한 바, 전세금에 대한 법인의 수입금액 계상 여부.
마. 상기 임대아파트의 관리비를 징수하여 공동전기료·공동수도료·오물수거료·경비원 급료에 충당하는바 개별 간이계산서 발행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