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용인이 법인의 공금을 횡령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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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용인이 법인의 공금을 횡령한 경우 대손처리 여부법인22601-1047생산일자 1986.03.29.
AI 요약
요지
사용인이 법인의 공금을 횡령한 경우 사용인 및 보증인의 재산이 없어 구상권 행사가 불가능하고 사용인에 형집행으로 회수할 수 없으면 횡령금액을 대손처리할 수 있으며, 이는 사용인에 대한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별첨 기 질의회신문을 참조. 붙임 : ※ 법인22601-3358, 1985.11.09사용인이 법인의 공금을 횡령한 경우로서 사용인 및 보증인의 재산이 없어 구상권 행사가 불가능하고 사용인에 대한 형의 집행으로 회수할 수 없는 때에는 대손처리할 수 있는 것이며, 적법한 대손금에 대하여는 사용인에 대한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의 경리부장이 회사의 어음과 수표을 임의로 발행하여 공금을 유용하고 회사에 손실을 끼쳐 피소되고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었으며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경리부장의 재산을 가압류하기 위하여 강제 집행하였으나, 무재산으로 강제집행이 불가능하여 회수할 재산이 없는 경우에 다음 사항을 질의함.
다 음
가. 경리부장이 유용한 대금을 대손처리 할 수 있는지 여부
나. 법인이 위 금액을 대손 처리한 경우에 손금 불산입하고 경리부장에 대한 인정상여로 처분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