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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콘제조업 법인의 아스팔트 프랜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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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아스콘제조업 법인의 아스팔트 프랜트의 감가상각 내용연수
법인22601-1050생산일자 1986.03.29.
AI 요약
요지
아스콘제조업의 아스팔트 프랜트의 감가상각 내용년수는 사업별고정자산(기계 및 장치)의 내용년수표에서 기타의 석유 또는 석탄제품제조설비의 11년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경우 아스콘제조업의 아스팔트프랜트의 감가상각 내용년수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7조(별표2) 사업별고정자산(기계 및 장치)의 내용년수표(갑) 2404기타의 석유 또는 석탄제품제조설비(11년)을 적용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아스콘제조업(1986년 신규사업자)을 하는 업체의 경리실무자입니다. 당사의 유형고정자산인 아스팔트 프랜트의 내용연수에 대하여 질의함.

법인세법 시행령 별표 2의 제조업세목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고 건설업세목에는(3402)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아스팔트 프랜트의 내용년수는 4년으로 계산해야 되는지 아니면 사업별로 적용한다면 어떤 세목에 적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건설업체의 경우 당사와 동일제조설비 아스팔트 프랜트는 4년으로 상각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법인세 기본통칙 2-15-5-21(사업별 고정자산의 내용년수 적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 바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