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비용산입 과목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비용산입 과목
법인22601-1051생산일자 1986.03.29.
AI 요약
요지
완공된 주택을 분양하는 과정에서 일부 입주자에게 계약에 따라 특정의 설비를 무상으로 제공함으로써 발생되는 비용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이를 지출한 사업년도의 손금으로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완공된 주택을 분양하는 과정에서 일부 입주자에게 계약에 따라 특정의 설비를 무상으로 제공함으로써 발생되는 비용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이를 지출한 사업년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서울시 주택사업 등록업체로서 1985년 연립주택을 신축하였으나 1986년 초까지 미분양상태로 일부가 이월되어 1986년에 완전 분양목적으로 선착순 분양자에게 베란다 샷시를 무료로 제공하기로 하고 분양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때 샷시에 대한 비용은 무슨 과목으로 처리가 되어야 하는지 질의함. (준공은 1985년 11월에 필하였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