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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상각의 의제상각 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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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별상각의 의제상각 대상 여부
법인22601-1093생산일자 1986.04.02.
AI 요약
요지
의제상각은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해서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대해서 적용하는 것이므로 법인세의 면제나 감면이 각 사업년도 소득에 대한 것이 아닌, 투자액에 대한 세액공제 및 증가된 자본금에 대한 소득공제・특별감가상각은 의제대상이 되지 않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기 유사회신문 법인1264.21-2255, 1984.07.05을 참고. 붙임 : ※ 1264.21-2255, 1984.07.05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조세감면규제법 제11조 제1항의 중요 산업 특별상각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1호의 12시간 이상 가동 특별상각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55조의2 제1항 및 제2항의 의제상각 적용대상이 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55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