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믹서차량(레미콘)의 감가상각 내용연수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믹서차량(레미콘)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법인22601-1096생산일자 1986.04.02.
AI 요약
요지
믹서트럭은 고정자산이며, 내용년수는 차량운반구 중 특수자동차의 5년을 적용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문을 참조. 붙임 : ※ 법인1264.21-489, 1984.02.08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믹서차량(레미콘)의 감가상각에 있어서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1의 차량 및 운반구로 할 것인지 아니면 별표 2의 "27" "요업·토석제품 제조업"의 2705번 "기타의 시멘트제품 제조설비"에 해당하는지에 다음과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한국산업 분류표상 "레미콘 제조업" (분류번호 36932)은 제조업으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2의 사업별 고정자산의 내용년수를 적용하여야 한다.
(을설)
- 믹서차량은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1의 차량 및 운반구의 내용년수를 적용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의 별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