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지정기부금의 손금산입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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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지정기부금의 손금산입여부법인22601-1097생산일자 1986.04.02.
AI 요약
요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에서 규정하는 지정기부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질의의 경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에서 규정하는 지정기부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언론기관 및 기타 관계기관의 지도, 계몽 및 권장에 의하여 지급하는 아래 기부금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에 규정된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지 질의함.
가. 일간신문사가 실지로 사용한 어린이날 행사에 따른 찬조물품 기증
나. 사단법인 한국 가정법률상담소에 금품기증
다. 사단법인 한미경제협의회 (회장 남○○) 의 ASIA SOCIETY 사업 사업비 보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