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질의요지]
내국법인으로서 금전출자에 의한 자본의 증가와 타 내국법인 주식의 취득이 수차에 걸쳐 반복이 되는 경우 증자소득공제가 가능한 증자의 범위
예)
주식의 취득 | 자본의 증자 | ||
년 월 일 | 금액 | 년 월 일 | 금액 |
1985.04.01 | 10억 | 1986.06.01 | 30억 |
1987.06.01 | 20억 | ||
(계속하여 3년간 변동사항이 없음)
(갑설)
- 조세감면규제법 기본 통칙 2-15-5...55 및 법인세법 제10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증자 소득 공제 대상여부를 각각의 자본 증자 후 지출한 가지급등의 잔액이 증가한 자본금액의 10%를 초과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결정하는 것이므로 상기의 경우 자본의 증자가 이루어 진후 지출한 가지급금 등의 잔액이 없기 때문에 1986년 06월 01일 증자 30억과 1987년 06월 01일 증자 20억에 대하여 각각 3년간 증자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을설)
- 증자소득공제는 각 사업 년도 별로 증자한 금액과 지출한 가지급금 등의 잔액을 기준으로 공제여부를 판단하는 것임으로 동일 사업 년도에 자본의 증자와 주식의 취득이 동시에 이루어진 경우 각 사업 년도 별로 주식 등의 취득에 소요된 금액이 당해사업년도에 증자한 금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당해증자금액에 대하여는 3년간 계속하여 증자소득공제가 불가능한 것임으로 상기의 경우 1986.06.01 증자한 금액에 대하여는 증자소득공제가 3년간 계속하여 불가능하고 1987.0.6.01 증자금액에 대해서만 증자소득공제가 가능하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0조의3 【증자소득공제】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의2 【증자소득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