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준비금등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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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준비금등의 처리방법법인22601-110생산일자 1986.01.15.
AI 요약
요지
외부회계감사대상법인이 각종 준비금은 세무조정계산서에 손금계상하고 적립금을 적립한 후, 당해 준비금을 익금에 산입하기 전에 당해적립금을 결손금에 보전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4-1-13…26 제2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그 후 처분가능이익이 발생된 경우 미 환입준비금 상당액을 다시 적립하여야 함
회신
법인세법시행령 제83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외부회계감사법인이 동법 동령 제8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각종 준비금을 손금산입하고 동 준비금상당액을 이익처분을 함에 있어 적립금으로 적립한 후, 당해 준비금을 익금에 산입하기 전에 기업회계기준 제109조 제2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적립금을 결손금에 보전한 경우에는 법인세법기본통칙 4-1-13...26 제2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그 후 사업연도에 처분가능이익이 발생된 경우에는 미환입준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적립금으로 다시 적립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외부 감사대상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된 준비금을 결손보전을 위하여 처분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함.
다 음
○ 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외부감사대상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되어 있는 준비금 등을 익금산입기간이 도래하기 이전에 익금산입 해당금액을 초과하여 결손보전에 사용할 때에
가. 동 결손보전에 충당한 금액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할 때 처분해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처분한 적립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 계상하는지 여부.
나. 동 결손보전에 충당한 금액은 이익배당에 의한 사외유출이나 이익조작의 목적이 아닌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적정한 처리이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의 적법한 처분으로 보아 손금불산입계상을 하지 아니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 【준비금등의 손금계상특례】
○ 법인세법 기본통칙 4-1-13...26 【준비금등의 손금계상 특례규정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