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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독서능력개발위원회 기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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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단법인 한국독서능력개발위원회 기부금의 지정기부금 포함여부 및 법인의 목적사업 해당여부
법인22601-1112생산일자 1986.04.07.
AI 요약
요지
사단법인 한국독서능력개발연구회에 연구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1. 귀 질의 가의 경우 사단법인 한국독서능력개발연구회에 연구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의 지정기부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귀 질의 나의 경우 법인등기와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는 당청 소관이 아니므로 소관부처에 문의하시기 바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민법 제32조 및 공익 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사단법인 한국독서능력 개발연구회에 연구비조로 지출한 기부금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의 지정기부금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나. 법인의 등기부상 목적사업 외에 다른 사업을 하는 경우에도 고유목적 사업으로 볼수 있는지, 또한 등기부상 추가 등기를 할 수 필요로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