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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서울아시아 경기대회조직위원회 상품화권계약에 따른 사용료 지급시 회계처리 및 원천세징수 여부
법인22601-1133생산일자 1986.04.09.
AI 요약
요지
대한체육회 부설 서울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로부터 서울아시아 경기 공식휘장을 사용하기로 하고 그 대가로 지급하는 사용료의 손금귀속은 매 사업년도 종료일까지 계산한 판매액 기준 사용료 상당액을 당해 사업년도의 손비로 처리, 계약종료시까지의 판매액기준사용료가 최소보증사용료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액은 계약종료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에 손비처리, 계약기간 종료일 현재의 재고가액기준 사용료는 당해 재고상품 등이 판매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에 손비처리하며, 서울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에 지급하는 휘장사용료는 원천징수 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체육회 부설 ○○경기대회 조직위원회로부터 ○○ 경기 공식휘장을 사용하기로 하고 그 대가로 지급하는 사용료의 손금귀속은 다음과 같이 처리하는 것이며 가. 매 사업년도 종료일까지 계산한 판매액 기준 사용료 상당액을 당해 사업년도의 손비로 처리. 나. 계약종료시까지의 판매액기준 사용료가 최소보증사용료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액은 계약종료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에 손비처리. 다. 계약기간 종료일 현재의 재고가액기준 사용료는 당해 재고상품 등이 판매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에 손비처리.
질의내용

[회 신]

2. ○○경기대회 조직위원회에 지급하는 휘장사용료는 법인세법 제39조에 의한 원천징수 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경기대회 조직위원회와 상품화권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사용 수수료를 지급할 시

 가. 지급한 사용 수수료에 대하여 광고선전비로 손금 용인되는지 여부.

 나. 사용 수수료를 상표권으로 계상하여 감가상각하여야 하는지 여부..

 다. 사용 수수료 지급시 원천징수 대상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3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