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제3자명의로 대출한 법인 장부상 차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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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제3자명의로 대출한 법인 장부상 차입금 지급이자의 손금 인정여부법인22601-1137생산일자 1986.04.09.
AI 요약
요지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하고 이는 금전대차계약체결, 담보제공, 차입금 수령, 각종 비용부담 등 차입에 관한 업무의 실질적인 행위내용과 차입한 금액의 용도 등을 기준으로 판단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법인세기본통칙 1-2-10...3의 규정을 참고.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법인이 법인소유 부동산 담보로 ○○은행에서 차입을 할 경우 차주 명의(상호신용금고법상 동일인 대출한도는 1억이므로 그 초과 시는 제3자 명의로 대출을 한다고 함)에 관계없이 장부상 차입금 전액을 계상하면 “실질과세 원칙”에 의거 그 지급이자 전액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7호의 지급이자로 손비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나. 또한 손비인정을 받으려면 어떤 증빙 서류를 갖추어야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1-2-10...3 【타인명의 차입금에 대한 취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