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고정자산을 금융리스로 취득한 경우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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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고정자산을 금융리스로 취득한 경우 보험차익의 사용 여부법인22601-113생산일자 1986.01.15.
AI 요약
요지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손금산입을 적용함에 있어서 금융리스에 의한 대체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보험차익의 사용으로 볼 수 없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14조의3(보험차익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손금산입)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세법기본통칙2-3-57...9(리스의 회계처리)의 금융리스에 의한 대체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보험차익의 사용으로 볼 수 없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보험차익으로 대체자산 취득의 경우
- 금융리스에 의한 대체자산 취득을 연불 조건부 취득으로 보아 보험차익 사용으로 간주 할 수 있는 여부.
(법인) | (보험회사) | |||||||
자산 (차량보험가입자산 | 차량사고 발생 ---------------------> <--------------------- 보험금 수령 | |||||||
보험차익 대체자산취득 | ||||||||
금융리스자산 |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3-57...9 【리스의 회계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