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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의 접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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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영리법인의 접대비
법인22601-1196생산일자 1986.04.15.
AI 요약
요지
비영리법인 중 접대비 한도액 계산의 기준이 되는 수익금액과 자본의 구분 경리된 경우에는 공통비로 계산된 접대비를 공통비 배분율중 수익사업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수익사업의 접대비지출액으로 하고 수익사업의 수입금액과 자본액을 기준으로 접대비 한도액을 계산하여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비영리법인 중 접대비 한도액 계산의 기준이 되는 수익금액과 자본의 구분 경리된 경우에는 공통비로 계산된 접대비를 법인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공통비 배분율 중 수익사업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수익사업의 접대비지출액으로 하고 수익사업의 수입금액과 자본액을 기준으로 법인세법 제18조의2 규정에 의하여 접대비 한도액을 계산하여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세법 제1조 단서에 해당하는 비영리 내국법인이 수익사업의 수입이 있어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을 구분 경리하여 각 사업별 수입금액과 자본금액은 구분이 가능하나 공통비용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하는 경우, 수익사업의 과세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비영리법인의 경우 접대비 한도액은 비영리사업과 수익사업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당해 법인의 수입과 자본총액을 기준으로 하여 한도액을 계산한 후 한도초과액이 있는 때에는 당해 한도금액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공통비 배분율 중 수익사업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손금에 불산입한다.

 (을설)

  - 비영리법인 중 접대비 한도액 계산의 기준이 되는 수익금액과 자본의 구분 경리된 경우에는 공통비로 계산된 접대비를 법인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공통비 배분율 중 수익사업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수익사업의 접대비지출액으로 하고 수익사업의 수입금액과 자본액을 기준으로 법인세법 제18조의2 규정에 의하여 접대비 한도액을 계산하여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