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갑법인은 축산물가공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아래 사실내용과 같이 대표이사 자연인 명의의 영업행위를 법인의 영업행위로 간주함으로써 법인의 장부에 자연인 명의로 거래한 매입ㆍ매출액이 동시에 계상누락되어 당해 사업년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액 계산시 익금과 손금에 각각 가산하고, 소득처분에 있어서는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서 대응비용인 손금을 차감한 금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지 아니하고 익금가산액 전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양설이 있어 질의함
[사실내용]
갑법인의 대표이사인 양○○은 법인의 명의가 아닌 자연인 명의로 자기자금을 이용하여 상주 거주 남○○, 경주 거주 양○○ 양인으로부터 상품 319,965,400원 상당금액 (개인명의의 은행예금통장 중 송금액을 적출한 금액)을 매입하여 판매한 바 있는데, 동 거래행위가 법인의 행위로 간주되므로써 갑법인의 장부상 매입ㆍ매출액이 동시에 기장 누락되어 있어 처분청이 갑법인의 당해 사업년도 법인세 과세표준액을 정정결정, 갑법인의 생산수율을 적용하여 매출누락액 345,589,370원을 산출, 익금에 가산하고 전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였고, 매입누락액 319,965,400원을 손금에 가산하고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한 사실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양설이 있습니다.
(갑설)
- 매출누락액 345,589,370원에서 대응비용인 매입누락액 319,965,400원을 차감한 소득금액 25,623,970원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야 한다.
(을설)
- 매출누락액 345,589,370원 전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