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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장려금 손비처리
법인22601-1200생산일자 1986.04.15.
AI 요약
요지
부산시를 대행하여 축산물도매시장을 운영하는 법인이 부산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규정에 의거 축산물의 출하자 및 중매인에게 사전약정에 의하여 출하장려금 및 판매장려금을 지급하는 경우 판매부대비용으로 보아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출하자 및 중매인을 대표하는 조합 및 협회 등과 장려금 지급에 관한 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도 거래처와 사정약정이 있는 것으로 봄
회신
부산시를 대행하여 축산물도매시장을 운영하는 법인이 부산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규정에 의거 축산물의 출하자 및 중매인에게 사전약정에 의하여 출하장려금 및 판매장려금을 지급하는 경우 판매부대비용으로 보아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출하자 및 중매인을 대표하는 조합 및 협회 등과 장려금 지급에 관한 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도 거래처와 사정약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장려금 손비처리

 가. 출하장려금과 판매장려금이 산전약정 있는 경우 손비여부

 나. 약정은 개개인과 해야 하는지 여부

 다. 조합, 단체등 간의 약정 인정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손비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