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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시행령상 기술진흥단체 해당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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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세법시행령상 기술진흥단체 해당 여부
법인22601-1201생산일자 1986.04.15.
AI 요약
요지
주무부장관의 법인 설립인가를 받아 설립한 중소기업진흥공단은 기술진흥단체에 해당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중소기업진흥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부장관의 법인 설립인가를 받아 설립한 중소기업진흥공단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의2 제3호에서 규정하는 기술진흥단체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중소기업진흥법 제39조에 의하여 설립된 특별법인인 중소기업 진흥공단의 기술진흥단체에 해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중소기업진흥법 제39조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설립】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4호 【지정기부금의 범위】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의2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