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법인세법시행령상 기술진흥단체 해당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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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세법시행령상 기술진흥단체 해당 여부법인22601-1201생산일자 1986.04.15.
AI 요약
요지
주무부장관의 법인 설립인가를 받아 설립한 중소기업진흥공단은 기술진흥단체에 해당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중소기업진흥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부장관의 법인 설립인가를 받아 설립한 중소기업진흥공단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의2 제3호에서 규정하는 기술진흥단체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중소기업진흥법 제39조에 의하여 설립된 특별법인인 중소기업 진흥공단의 기술진흥단체에 해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중소기업진흥법 제39조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설립】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4호 【지정기부금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