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건설자금의 이자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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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설자금의 이자계산방법법인22601-1209생산일자 1986.04.16.
AI 요약
요지
사업용 고정자산의 건설 등에 소요된 것이 분명한 차입금으로서 당해 건설이 준공된 후에 발생된 동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각사업년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이므로 다른 사업용 고정자산의 건설에 소요된 차입금의 이자를 계산하는 경우에는 이를 총지급이자에서 공제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업용 고정자산의 건설 등에 소요된 것이 분명한 차입금으로서 당해 건설이 준공된 후에 발생된 동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각 사업년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이므로 다른 사업용 고정자산의 건설에 소요된 차입금의 이자를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는 경우에는 이를 총지급이자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건설 등에 소요된 것이 분명한 차입금이라 함은 동 차입금의 이자를 건설에 소요된 차입금의 이자로 하여 당해 고정자산의 원본에 직접 가산한 경우를 말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건설중인 자산에 대한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계산시 차입금이 사업용 고정자산의 건설 등에 소요된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급이자 | X | 건설가계정 및 사업용 고정자산의 적수 |
재고자산의 적수+건설가계정 및 사업용 고정자산의 적수 |
로 계산하도록 되어있는 바, 이 경우 지급이자를 계산함에 있어 당해 연도 이전에 장기외화차입금에 의한 건설이 완료된 부분의 이자 해당분은 동 차입금이 당해 연도의 건설에 소요되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므로 총 지급이자에서 공제하고 계산하는 것이 타당한지의 여부에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공제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을설)
- 공제하지 아니한 총지급이자로 계산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