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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납부세액 공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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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외국납부세액 공제 여부
법인22601-120생산일자 1986.01.16.
AI 요약
요지
해외개발 사업으로부터 지급받은 이익분배금은 당해 자원보유국에서 조세를 면제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를 면제함
회신
1. 귀 질의와 같이 내국법인이 외국환관리법에 의하여 해외투자허가를 받아 외국법인과 합작으로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투자하고 개발된 해외자원의 일부를 분배받는 경우로서 동 사업에 관한 운영의 전부를 외국법인이 영위하고 내국법인은 참여지분에 따른 자금만을 부담한 후, 생산물 분배계약에 따라 투자비와 이익분을 구분하여 분배받는 경우에는 동 해외자원개발 사업을 별도로 독립된 사업체로 보고 지출한 투자비는 출자금, 이익분배는 배당수입으로 각각 처리하는 것이므로 해외자원개발 사업을 운영하는 외국법인이 동 소득에 대하여 외국에 납부하는 법인세는 법인세법 제24조의3에서 규정하는 외국납부세액으로 볼 수 없는 것이고 2. 위 해외자원개발 사업으로부터 지급받는 이익분배금에 대하여 당해 자원보유국에서 조세를 면제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를 면제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사는 석유류 정제 및 국내외 자원개발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현재 북예멘 유전개발 사업에 미국 ○○사 및 국내 ○○공사 외 2개사와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는 바(조광권 참여 지분 인수), 당사가 미국 ○○사 명의로 예멘정부에 납부하는 소득세(Income Tax)가 법인세법 제24조의3 에서 규정하는 외국 납부세액 공제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설이 있는 바, 어느 설이 옳은지 질의함.

아 래

(갑설)

 - 공제대상이 된다.

 - 예멘과 ○○사간에 체결된 "생산분배계약"에 의거 총 채굴된 원유 중 일정금액을 공제하고 그 나머지에 대하여 예멘정부에 납부하는 50%의 세금은 ○○사 명의로 납부는 하고 있지만 당사와 ○○사간에 체결된 계약에 의하면 당사는 ○○사가 예멘정부에 대하여 갖는 모든 권리, 의무를 당사 지분만큼 취득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사가 납부하는 세금 중 당사 귀속분에 대하여는 실질과세 원칙에 의거 당사가 실질적인 납세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서 외국납부세액 공제대상이 됨.

(을설)

 - 공제대상이 않됨.

 - ○○사가 채굴한 총 원유에 대하여 예멘정부에 납부하는 50%의 세금은 ○○사가 직접 납부하고, 당사는 그 잔여생산물 중 일부를 분배받고 있는 바, 동 세금은 당사의 외국납부세액으로 간주할 수 없음.

나. 만약 법인세법 제24조의3에서 규정하는 "외국납부 세액 공제"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면 조세감면 규제법 제30조에서 규정하는 "해외 자원개발투자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등 면제" 조항이 적용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24조의3

○ 조세감면규제법 제3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