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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대손금 손금산입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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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의 대손금 손금산입시기
법인22601-1255생산일자 1986.04.21.
AI 요약
요지
법인의 대손금 손금산입시기는 대손금으로 확정된 사업년도에 손금으로 할 수 있는 것이며, 대손금 확정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회신
법인의 대손금 손금산입시기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의거 대손금으로 확정된 사업년도에 손금으로 할수 있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대손금으로 확정되었는지의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고무산업(주)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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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을)

지급보증

(갑)

대출 80,000천

○○은행

[갑 법인]

 가. 갑은 을에 대한 지급 보증함

  (1) 1966~1972년 -> 원금과 이자 지급(을 부도로 인한 보증채무)

  (2) 1972년 이후-> 미지급

 나. 갑 : 1966.08월 (○○은행 관리)

 다. 1974년 -> ○○지법 부채정리계획의거 -> 을 법인의 원금잔액을 1977년까지 1978.06.30~1983.06.30까지 이자지급토록 확정

 라. 원금. 이자 : 대위변제함(1983.06.30 최종일) -> 장기대여금. 장기대여금 미수이자 계상

[을 법인]

 가. 을 법인 : 부도

 나. 을 법인 : 1976.02. 해산명령 받음 상법 500조의 2에 의거 3년경과 -> 청산한 것으로 봄.

[질의]

 이 경우 갑 법인이 회수할 수 없는 을 법인에 대한 채권을 1984 사업 년도의 대손처리가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21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