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사례]
가. 매매의 목적물 : 토지·건물
나. 대금 수수방법 : 계약과 동시 계약금 수수하고 잔액을 5~6회에 걸쳐 분할수수
다. 계약일로부터 최종부불금의 지급일까지의 기간 : 2년 6월
라. 계약형식 개별약관에 의함
마. 소유권 이전 등 매매조건
(1) 최종부불금 청산일 이전에는 여하한 경우에도 점유 사용할 수 없고
(2) 최종부불금 청산일(대금 청산일) 이후라야 소유권 이전등기 가능함
[질의내용]
위 사례와 같은 경우에,
가. 법인소득금액 계산상 손익의 귀속시기에 대하여
(갑설)
- 법인세법 제17조 제6항에 규정하는 연불조건부매매에 해당하므로 당해 사업년도 및 그 후 사업년도에 있어서 각 사업년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양도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당해 사업년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하여야 한다.(법인22601-1275, 1985년 04월 29일자 국세청 회신문 역시 같은 내용으로 보아야 한다)
(을설)
- 법인세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최종부불금의 청산일(대금 청산일) 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나.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시 양도시기에 대하여
(갑설)
- 연불조건부 판매에 해당되기 때문에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4항의 규정과 동법 시행령 제124조의2 제11항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1회 부불금의 지급일이 소속하는 사업년도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을설)
- 본 질의 가의 을설에서 밝힌 바와 같이 연불조건부 판매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최종부불금의 청산일(대금 청산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할부또는연불범위】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양도또는취득의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