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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시의 손익귀속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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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동산 양도시의 손익귀속시기
법인22601-1287생산일자 1986.04.22.
AI 요약
요지
최종부불금의 청산일(대금 청산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함
회신
귀 질의 가는 법인세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최종부불금의 청산일(대금 청산일)이 속하는 사업 년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 하여야 하는 것이며, 귀 질의 나는 질의 가에서와 같이 연불조건부판매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최종 부불금의 청산일(대금 청산일)이 속하는 사업 년도에 신고 납부 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가. 매매의 목적물 : 토지·건물

 나. 대금 수수방법 : 계약과 동시 계약금 수수하고 잔액을 5~6회에 걸쳐 분할수수

 다. 계약일로부터 최종부불금의 지급일까지의 기간 : 2년 6월

 라. 계약형식 개별약관에 의함

 마. 소유권 이전 등 매매조건

  (1) 최종부불금 청산일 이전에는 여하한 경우에도 점유 사용할 수 없고

  (2) 최종부불금 청산일(대금 청산일) 이후라야 소유권 이전등기 가능함

[질의내용]

 위 사례와 같은 경우에,

  가. 법인소득금액 계산상 손익의 귀속시기에 대하여

   (갑설)

    - 법인세법 제17조 제6항에 규정하는 연불조건부매매에 해당하므로 당해 사업년도 및 그 후 사업년도에 있어서 각 사업년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양도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당해 사업년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하여야 한다.(법인22601-1275, 1985년 04월 29일자 국세청 회신문 역시 같은 내용으로 보아야 한다)

   (을설)

    - 법인세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최종부불금의 청산일(대금 청산일) 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나.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시 양도시기에 대하여

   (갑설)

    - 연불조건부 판매에 해당되기 때문에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4항의 규정과 동법 시행령 제124조의2 제11항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1회 부불금의 지급일이 소속하는 사업년도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을설)

    - 본 질의 가의 을설에서 밝힌 바와 같이 연불조건부 판매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최종부불금의 청산일(대금 청산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7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할부또는연불범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양도또는취득의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