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법인의 사업년도 중에 자산을 취득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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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의 사업년도 중에 자산을 취득하거나 양도하는 경우의 월수계산법인22601-1288생산일자 1986.04.22.
AI 요약
요지
법인의 사업년도 중에 자산을 취득하거나 양도하는 경우의 월수계산은 취득일이 속하는 월수가 1월 미만인 경우는 1월로 계산하고, 양도한 날이 속하는 월수가 1월 미만인 경우는 1월로 계산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별첨 유사회신문 참고. 붙임 : ※ 법인1264.21-2593, 1982.08.02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감가상각을 함에 있어 법인세법시행령 제 88조에 의한 “사업년도 개시일이 속하는 월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월로하고, 사업년도 종료일이 속하는 월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이 조문의 해석에 있어 다음과 같이 갑ㆍ을 양설이 있어 어느 것이 정당한지 질의함.
(갑설)
- 사업년도 기중에 신규 취득한 유형고정자산 중 예를 들어 집기비품을 12월말 법인이 3월15일 (당해 연도)에 구입하였을 때는 취득월이 1월 미만이므로 이를 3월1일에 구입한 것으로 하고 사업년도 종료일에 속하는 12월20일에 구입하였을 때는 이를 상각할 수 없다.
(을설)
- 사업년도 중간에 집기비품을 구입하였을 때의 상각방법과 월수계산은 갑설과 같으나, 사업년도 종료일이 속하는 12월20일에 구입하였을 때는 취득 후의 월수에 따라 이를 상각할 수 있으며, 본 시행령에서 말하는 사업년도 종료일이 속하는 12월20일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산입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유형고정자산을 처분하였을 때는 상각할 수 없다는 취지의 규정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