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특별부가세에 대한 과소신고가산세의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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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별부가세에 대한 과소신고가산세의 적용여부법인22601-1291생산일자 1986.04.22.
AI 요약
요지
동일사업년도에 특별부가세가 전액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토지 등의 양도차익만 있는 법인이 특별부가세 과세표준금액을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특별부가세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음
회신
동일사업년도에 법인세법 및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가 전액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토지 등의 양도차익만 있는 법인이 특별부가세 과세표준금액을 과소 신고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9조의5 및 동법 시행규칙 제5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특별부가세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축산업을 영위하고 있던 중 해운업을 추가로 하기 위하여 본인이 소유하고 있던 대지를 매도하였습니다. 매도 토지 중 대부분은 주택건서업자에게 매도하고 약간의 잔여토지는 개인에게 매도를 하였습니다. 주택건설업자에 매도한 토지는 특별부가세가 전액 감면대상이었고, 개인에게 매도한 토지는 과세대상이었습니다. 그리고 법인세 과표는 적자로 인하여 토지 매각익을 가산하여도 적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본인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면서 특별부가세 신고서상에 취득가액을 잘못 계산하여 양도차익이 적게 계산되어 산출세액이 적게 계산되었고, 감면세액도 적게 계산되었습니다.(법인세 과세표준은 정확히 계산되었음)
○ 그래서 차후에 수정신고를 하였는데, 이 경우(법정수정신고 기한 경과하였음) 특별부가세 감면세액에 대한 과소 신고가 해당되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9조의5 【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과 징수】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8조 제3항 【가산세의 적용례】
○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가산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