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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부가세 면제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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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별부가세 면제여부
법인22601-131생산일자 1986.01.16.
AI 요약
요지
구공장을 철거하고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는 특별부가세 면제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구 공장을 철거하고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는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2항 제2호에 의한 특별부가세 면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인이 자기 명의와 계산으로 주택을 신축판매하는 경우에 주택 정착면적의 10배 이내의 그 부속토지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3 제5항의 규정에 따라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토지와 건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자기명의의 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한 것인지의 여부는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가 없으므로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섬유류 제조 및 부동산 임대업을 12년간 경영하던 법인의 구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1984년 결산신고 시 투자이전 계획서와 특별부가세 면제 신청을 한 바 있으며 수차에 걸쳐 구 공장 대지건물을 매도하고자 신문광고 및 기타방법으로 매각하고자 하였으나 매각하지 못하고 있던 중 타 법인인 건설업체에서 대지는 당사가 제공하고 아파트 건축자재, 인건비 등을 타 법인이 제공하여 아파트를 짓기로 약정하였으나 건축허가 등은 당사명의로 건물을 완공한 후 토지와 건물을 개인들에게 분양하게 될 때도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2항 규정에 따른 2년 이상 가동한 공장을 양도한 경우와 같이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2항 제2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3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