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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특별부가세 면제요건에 관해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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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세 특별부가세 면제요건에 관해 면제신청서만 작성시 면제여부
법인22601-1320생산일자 1986.04.24.
AI 요약
요지
법인세 특별부가세 면제시 토지 등 양도 전에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토지, 건물, 기계장치를 취득한 경우 그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취득명세서 및 양도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특별부가세가 면제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542, 1986.02.15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3항의 특별부가세 면제요건에 관하여, 취득명세서 및 양도계획서의 부속서류는 제출치 아니하고 특별부가세 면제신청서만 적법 제출시에 특별부가세 면제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2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