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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신고누락된 투자세액공제를 수정신고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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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신고누락된 투자세액공제를 수정신고 공제시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 시기
법인22601-1326생산일자 1986.04.24.
AI 요약
요지
기업합리화적립금은 당해사업년도 이후 처분가능이익이 발생하는 최초사업년도의 이익금의 처분시 적립하므로 수정신고시 공제받은 중요산업의 투자세액공제액 상당액에 대한 당해적립금의 적립시기는 다음사업년도의 이익금 처분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당해 사업 년도 이후 처분가능이익이 발생하는 최초사업년도의 이익금의 처분 시 적립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수정신고시 공제받은 중요산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액 상당액에 대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시기는 다음사업년도의 이익금 처분 시 적립하여야함”이 타당함.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초 신고시 누락된 투자세액공제를 수정신고시 공제 받는 경우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 시기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91조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

법인세법 제65조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등】